호주이야기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조건 전격 완화

구다이mate 2022. 4. 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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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던 코로나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던 호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호주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숙련 근로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호주 영주권 비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조건을 전격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ㅣ 호주영주권 취득이 완화 시켜주겠다는 호주 정부

호주 호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를 장기간 국경 봉쇄로 인한 호주 내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호주 내 숙련 기술 근로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숙련 기술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보건 및 관광 분야와 외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단기 기술 직업군에 속한 457비자 및 482비자 소지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는 미용사, 마케팅 전문가, 요리사, 치과기공사, 카페/레스토랑 매니져, 플로리스트, 수영 강사 등 기존에는 영주권비자 신청이 불가능 했던 직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보다 넓은 직업군에서 호주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gration (LIN 19/048: Specification of Occupations—Subclass 482 Visa) Instrument 2019 (legislation.gov.au)

 

Migration (LIN 19/048: Specification of Occupations—Subclass 482 Visa) Instrument 2019

Migration (LIN 19/048: Specification of Occupations—Subclass 482 Visa) Instrument 2019 made under subregulation 2.72(9) of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16 D

www.legislation.gov.au

 

위 링크에서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전체 직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 호주영주권 비자를 위한 법 개정

호주 정부에서 이번에 단행한 법 개정을 통해, 다음 2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457 비자 또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 186 TRT ( Temporary Residency Transition ) 스트림을 통해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단기 기술 직업군에 해당되는 482 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 이전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시점에 457 비자를 신청한 상태였다가 추후에 승인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 영주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 이어야 합니다

 

2. 현재 단기 기술 직업군에 해당되는 482 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의 호주 내 총제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비자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호주 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단기 기술 부족 직업군 457/482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곽 지역 근로자들과 보건 및 관광 분야 근로자들의 호주 영주권 비자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당 분야의 고용주들이 숙련된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 ( MLTSSL, STSOL, ROL )에 상관없이 위 자격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호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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