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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및 계산법, 조건

구다이mate 2023. 6. 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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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의 뜻과, 받는 조건, 계산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본인의 권리는 합당하게 요구를 해야 하며, 누군가가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합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 한 것입니다.

 

 

ㅣ2023년 주휴수당의 뜻과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주일 동안 일 할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직군, 직종에 상관없이 알바, 일용직,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노동자는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 근로일에 개근 ( 조퇴, 결석, 지각도 출근으로 간주하지만 빠진 시간만큼 제 )

- 계속 근로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 주부터 그만둔다면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됩니다 )

 

입니다.

 

 

ㅣ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or 이상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 5일 ( 월요일 ~ 금요일 ) 하루에 6시간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30시간

30/40 * 8시간 * 9,620원 = 57,720원이 2023년 주휴수당입니다.

 

-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40시간으로 설정합니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 5일 ( 월요일 ~ 금요일 )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40시간

8시간 * 9,620원 = 76,960원이 2023년 주휴수당입니다.

 

홍길동 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주 5일 8시간 근무, 시급 9620원 )

 

- 한 달 근로시간 : 208시간

- 한 달 임금 : 2,010,580원

- 1주 평균 임금 : 2,010,580원 / 4주 = 502,645원

- 1주 평균 임금에서 유출되는 금액 : 502,645원 * 20% = 100,529원

- 한 달 실제 임금 = 2,010,580원 - 100,529원 = 1,910,051원

- 한 달 실제 임금에서 나오는 시급 : 1,910,051원 / 208시간 = 9,182원

- 한 달 실제 임금에서 나오는 시급과 최저입금 비교 = 9,182원 ( 홍길동 시급 ) <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 

- 홍길동의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 

 

 홍길동 씨는 매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고, 한 달에 총 4번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보상하는 것뿐 아니라,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여 근로자의 균형 잡힌 생활을 보장하고,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한 달 임금은 2,010,580원이 되고, 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홍길 씨의 시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2023년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려면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ㅣ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형태 직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등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임금 중에서 식비, 교통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이들 항목을 빼야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제외한 실제 받는 임금을 한 달의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하였고, 임금 지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민원 신청'-'임금체불 진정서'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 방법의 경우 처리기간이 대략 25일입니다. 

방문 신청은 필요한 근로 증빙자료를 준비한 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는 사업주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의 내역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서류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실제로 근로자가 얼마나 임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근로관계 증명자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ㅣ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결근하더라도 유급 휴가나 병가로 인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A: 네, 유급 휴가나 병가는 소정의 근로일수에 포함되므로, 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결근하더라도 개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일요일이 유급 휴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해야 하나요?
A: 일요일이 유급 휴일로 설정되어 있다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요일이 유급 휴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이 5일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의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의 임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첫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월 첫 주의 임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월 단위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에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공제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이 공제를 거친 금액이 됩니다.

 


Q: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도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그 주의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주휴수당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근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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