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보 ] 호주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 비용 면제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서 일어난 인력 감축으로 호주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는데까지 예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호주 내 에서 정해진 비자를 신청 할 시 신체검사를 면제 해주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호주 학생비자의 경우, 호주내에서 학생비자용 신체검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330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지불 하지 않고도 호주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News page (homeaffairs.gov.au)( 호주 이민성에 올라온 공지사항 )
호주 내 에서 아래와 같은 비자를 신청 할 경우에 비자용 신체검사가 면제 됩니다.
위 목록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종류가 아래와 같습니다.
- 408 비자 ( 코로나 비자 )
- 417 / 462 비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 / 서드 비자 )
- 482 비자 ( 호주 TSS 취업 비자 )
- 485 비자 ( 호주 졸업생 취업 비자 )
- 500 비자 ( 호주 학생비자 )
- 590 비자 ( 호주 학생 가디언 비자 )
- 600 비자 ( 호주 관광 비자 )
* 호주 내 에서 비자를 신청 할 경우에만 면제 입니다. 호주 밖에서 비자 신청시, 신체검사 요구 *
ㅣ 호주 비자용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대상
호주 내 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체검사가 면제 된다고 했는데, 몇몇의 카테고리 안에는 위 공지사항과 별개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의료계 종사자
- 양로원 ( Aged Care ), 병원, 장애인 시설에서 일 할 대상자
- 임산부 또는 호주에서 출산을 할 예정자
- 75세 이상 ( 관광비자 신청시 )
- 결핵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 학업 및 일 할 대상자
호주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에서 학생비자 또는 세컨, 서드 비자로 전환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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