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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밀키트, 커피 대거 포함

구다이mate 2023. 6.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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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인 카페와 편의점 중 일부 업소가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밀키트 판매점 등 무인 판매 시설과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총 12곳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 처분 요청을 보냈다고 22일에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것으로, 무인 판매 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되었다.

위반 사항을 확인한 12곳 중에서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한 곳이 10곳,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곳이 1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곳이었다.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밀키트 판매점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편의점 3곳,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2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무인 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에서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의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4건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이행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제품을 접했을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인 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무인 판매 시설에서의 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고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가게들

 

출처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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