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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4년 한국 최저시급 인상 vs 인하, 어떻게 될까?

구다이mate 2023. 6. 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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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1 -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5.1% 였고, 2022 -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 또한 5.0% 였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한국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같은 인상률이라면 2024년에는 한국 최저시급은 10,000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산업계에서는 한국 최저시급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l 한국 최저임금제는 무엇 ?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저임금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려 합니다. 이런 제도는 1988년부터 도입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공익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이 사는 동거인, 가사 도우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 동안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됩니다. 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줄인 사용자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부과됩니다.

 

 

ㅣ 한국 역대 최저시급과 인상률 

 

2023년의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인상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의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해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상충되었으며,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별도의 수정안 제출이 없어 공익위원이 제시한 9,620원 단일안으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결은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의 결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2022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소폭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9,620원 단일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4.5%을 합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뺀 결괏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공개되었습니다.

 

 

 

ㅣ 2024년 한국 최저시급은 인상돼야 한다

노동계와 재계 간에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가운데, 대구 지역의 영세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시급 12,000원 이상의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26일 발표한 체감경기 및 임금실태에 대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시급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한 폭의 최저시급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더 나은 생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의 지급 능력과 노동생산성,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16개 지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509명 중에서 노조 가입자, 사업주, 무직자, 동일 IP 응답자, 무효 응답자를 제외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임금 노동자 5377명(대구 165명)이 최종 응답자로 설정되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60.6%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속하며, 100인 미만 사업체에 속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81.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설문조사가 주로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들 노동자들이 주로 현재의 최저시급 수준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시급 12,000원 이상의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중소·영세 사업체가 많고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전체의 37.5%(전국 평균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존하는 최저시급 수준이 삶을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응답자들에게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충분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38.8%가 '매우 부족하다', 45.4%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매우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41.5%가 '월 250만 원 이상'(시급 1만 2000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33.3%는 '월 210만229만원'(시급 1만501만900원)이, 17.7%는 '월 230만249만원'(시급 1만10001만1900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조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조차 꾸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급 1만2000원 이상으로 최저시급이 인상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대구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향후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ㅣ 2024년 한국 최저시급은 인하돼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즉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대표단체는 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의 최저시급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총은 25일에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더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급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그리고 '소득분배'와 같은 법에 예시된 최저시급 결정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총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내년 최저시급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상당히 높았던 것을 예로 들었고,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업종이나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생계비는 고소득층의 생계비를 포함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니라, 최저시급 정책의 주요 대상인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27.8%)이 동일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를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중위임금의 60%, 즉 적정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41.6%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노동생산성은 단 0.2%만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최저시급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총은 최저시급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2021년에 최저시급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 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경총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시급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ㅣ 한국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단계: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안에는 다음 해의 최저시급 결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 임금 상태 조사, 노동자의 생계비 분석, 최저시급의 효과 분석, 주요 노동 및 경제 지표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 정보도 참조합니다.

3단계: 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부터 시작하여 약 2개월 동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들이 참석하며,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됩니다.

4단계: 의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시급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이 결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됩니다.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5단계: 공포
결정된 최저시급은 8월 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포된 최저시급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최저시급의 법적 효력은 1년 입니다.

이런 심의와 결정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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