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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차량 견인 불가?

구다이mate 2023. 6. 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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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다

 

27일 아침 10시,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10층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 상황.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입구는 차단기 너머에 주차된 흰색 쏘나타 승용차로 인해 완전히 막혀있다.
이 차량은 지난 21일 오전 9시경 이곳에 주차되어 이후로 7일째 주차장 입구를 점유하고 있다. 지하 1∼3층에 대략 4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거의 1주일 동안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인들과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차량의 소유주는 상가의 임차인 중 한 명인 50대 여성 B씨다.
B씨는 건물 관리사무소가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비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에 불평하며, 주차장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관리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B씨는 차단기를 설치한 관리사무소와 법적 분쟁 중인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건물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에게 "2009년 건물 준공 이후 14년 동안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가 심해져 이번 달 초 차단기를 설치했다"며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법적 분쟁 중인 다른 임차인들과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태가 지속되면서 입주 상인과 방문 고객들의 불평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건물 1∼5층에는 카페와 의류 매장 등 30여개의 점포가 있고, 6∼10층에는 개장을 앞둔 호텔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차단이 시작되기 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7∼8대의 차량은 거의 1주일 동안 '갇혀'있는 상태다.
호텔 개장 준비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리자 C씨는 "호텔 준비를 위해 일하던 일부 직원들이 주차장에 차를 놓고 집에 갈 수 없어, 인근 모텔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을 찾은 배달 트럭 운전자들 역시 이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워했다.
운전사 D씨는 "보통은 지하 1층에 차를 주차하고 상품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는데, 주차장 입구가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건물 앞 도로에 차를 놓고 상품을 옮겨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차단기를 설치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놓아서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도 커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과 고객의 불편은 커지고 있지만, 아무도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물 관리사무소는 경찰과 구청에 차량의 견인을 요청했지만, "견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B씨가 차를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건물 내부라서 강제적인 견인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동 목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곧이어 A씨를 소환하여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담당자는 "A씨의 가족이 이미 A씨에게 출석 요청을 전달했다고 알고 있다"며 "A씨가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그 때에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고의로 주차장을 차단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드물지 않다.
이전에 2018년 인천에서는 주차 위반 경고를 받은 뒤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주차장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캠리 차량 주인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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