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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신청일

구다이mate 2021. 9.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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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ㅣ 서울 월세값 사상 최고지 경신

다방에서 올려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연립, 빌라의 월세와 보증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와 월세 보증금이 지난 7월 평균 월세는 62만 원이었다.

이는 서울 월세값을 조사한 이래로 사상 최고치이다.

서울 강남, 강북권은 서울 평균치보다 높은 88만 원이었고, 반면 서대문, 마포구권은 55만 원, 영등포, 양천, 관악구권은 52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빌라 월세 보증금 또한 5680만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에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국의 월세 보증금 평균 2886만 원에 비하면 약 2배에 가까이 비싼 셈이다.

월세 보증금 및 가격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 임대 시장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월세와 월세 보증금이 모두 오르고 있다 "라고 분석했다.

 

 

ㅣ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이하의 월세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인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ㅣ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나이 제한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서울시에 거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

 

- 월 소득액 2,742,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94,467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ㅣ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선정 과정은?

- 총 4단계로 분류, 1-3단계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 1단계 : 월세 4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 2단계 : 월세 5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3단계 :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4단계 :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1-3단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 이럴 경우에는 소득이 2,193,000원 이하이며, 건강보혐료는 75,224원입니다.

 

 

ㅣ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I SEOUL U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란 선택 후 지원 시작 가능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버튼 누른 후 진행 가능. ( 현재는 모집이 끝났기에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 

2021년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마감되었지만, 상반기, 후반기에 각각 모집하니, 내년에도 모집할 예정

 

 

ㅣ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류 목록은?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해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 고시원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2번째, 3번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고시원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ㅣ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신청기간?

2021년은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2022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새로 다시 모집 예정

 

 

ㅣ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은?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하는 자

- 주택 보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본인 소유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자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역세권 청년 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지원하고자 하는 집에 집주인이 부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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